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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부터 ‘대리점 분쟁’ 조정 업무 돌입
repoter : 김소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2-27 18:30:35 · 공유일 : 2019-02-27 20:02:41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조정업무에 돌입한다.

오늘(27일) 오전 경기도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열고 운영세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분쟁사건 해결을 위한 사전준비를 모두 마쳤다. 운영세칙으로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사건의 조사 ▲전문가 등 의견청취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 제시 등을 넣었다.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을 희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 통합시스템(인터넷)이나 수원시에 위치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 공정거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조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잘 조화시켜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 30일 가맹사업과 대리점 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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