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작전시장주변·부평북초교주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추진
[코리아리포스트=정혜선기자]인천시(장)가(이) 시장 직권으로 관내 정비예정구역 2개소의 해제에 나섰다.
시는 부평구 작전시장주변구역 및 부평북초교주변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시장 직권으로 해제를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먼저 작전시장주변구역 해제와 관련해 시 측은 "지난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토지등소유자의 정비 의지 결여로 정비계획 수립이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부담이 예상돼 이를 직권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작전시장주변 재개발사업은 2009년 9월 추진위 구성 이후 사업시행이 지연돼 왔다. 이에 시 측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고 추진위도 해제를 원해 직권 해제에 나서게 된 것이다.
부평북초교주변 재개발사업 역시 2009년 8월 추진위 구성 이후 낮은 사업성 탓에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던 토지등소유자의 51.4%가 중지를 모아 추진위를 해산하기에 이르렀다(2013년 7월). 이번 해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이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시(장)에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서 인천시가 이를 수용키로 의결한 것이다.
한편, 시는 2012년 2월과 9월 1·2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 개선 작업으로 68곳을 해제한데 이어 2013년에도 4곳을 추가 해제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6곳을 `저층 주거지관리사업구역`으로 전환·지정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은 당초 212곳에서 145곳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정비예정구역도 사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인천 시내 대다수 정비(예정)구역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내 정비사업의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금까지 시가 요구해 왔던 ▲추진위·조합 해산 관련 일몰제 규정 연장 ▲시공자로부터의 대여금 손금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이와 맞물린 출구전략 가동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도정법에는 추진위 매몰비용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돼 있지만 조합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관리에 박차를 가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작전시장주변·부평북초교주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추진
[코리아리포스트=정혜선기자]인천시(장)가(이) 시장 직권으로 관내 정비예정구역 2개소의 해제에 나섰다.
시는 부평구 작전시장주변구역 및 부평북초교주변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시장 직권으로 해제를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먼저 작전시장주변구역 해제와 관련해 시 측은 "지난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토지등소유자의 정비 의지 결여로 정비계획 수립이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부담이 예상돼 이를 직권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작전시장주변 재개발사업은 2009년 9월 추진위 구성 이후 사업시행이 지연돼 왔다. 이에 시 측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고 추진위도 해제를 원해 직권 해제에 나서게 된 것이다.
부평북초교주변 재개발사업 역시 2009년 8월 추진위 구성 이후 낮은 사업성 탓에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던 토지등소유자의 51.4%가 중지를 모아 추진위를 해산하기에 이르렀다(2013년 7월). 이번 해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이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시(장)에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서 인천시가 이를 수용키로 의결한 것이다.
한편, 시는 2012년 2월과 9월 1·2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 개선 작업으로 68곳을 해제한데 이어 2013년에도 4곳을 추가 해제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6곳을 `저층 주거지관리사업구역`으로 전환·지정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은 당초 212곳에서 145곳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정비예정구역도 사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인천 시내 대다수 정비(예정)구역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내 정비사업의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금까지 시가 요구해 왔던 ▲추진위·조합 해산 관련 일몰제 규정 연장 ▲시공자로부터의 대여금 손금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이와 맞물린 출구전략 가동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도정법에는 추진위 매몰비용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돼 있지만 조합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관리에 박차를 가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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