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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2-28 17:54:45 · 공유일 : 2019-02-28 20:02:3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8개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던 엄마에게 징역 10년이 결정됐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기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전에 홍 씨는 아들을 유기하려다가 발각돼 경찰에 입건된 전적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아들이 숨진 뒤에는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홍 씨는 범행 당시 다이어트약 복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사망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8개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던 엄마에게 징역 10년이 결정됐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기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전에 홍 씨는 아들을 유기하려다가 발각돼 경찰에 입건된 전적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아들이 숨진 뒤에는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홍 씨는 범행 당시 다이어트약 복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사망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