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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상아3차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성큼’
조합 신청(안), 2월 3일까지 공람… 강남 재건축 열기 ‘후끈’
repoter : 정훈 기자 ( koreaaeryou@naver.com ) 등록일 : 2014-01-28 14:32:30 · 공유일 : 2014-06-10 11:23:45


[아유경제=정훈 기자] 강남 재건축 수주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분위기에 열기를 더할 희소식이 추가됐다. 시공자 선정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를 코앞에 둔 사업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지난 17일 관내 상아3차아파트(이하 상아3차) 재건축사업에 대해 이곳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안)을 공람ㆍ공고했다(구 공고 제2014-86호). 공람은 오는 2월 3일까지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22 외 2 1만6447.9㎡에는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아파트 4개 동 416가구 등이 들어선다.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면 상아3차 재건축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상아3차가 시공자 선정에 돌입하면 `강남 재건축 시공권 수주 대전(大戰)`은 한층 더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방배3구역(서초구)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시작으로 서막을 연 수주 대전은 이달 초 열린 대치국제(강남구)와 방배5구역(서초구) 현설에 각각 15개와 18개 건설사가 참가하며 그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상태다.
여기에 삼호가든4차(서초구)가 지난달(2013년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고시일 2013년 12월 26일)를 받은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호재다. 이곳 조합은 다음 달 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강남 재건축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상아3차의 사업시행인가 공람ㆍ공고 소식은 고무된 분위기에 더할 나위 없는 플러스 요인"이라면서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는 삼호가든4차가 시공자 선정 기간을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약 5개월로 잡은 점에 비춰 볼 때 공공관리제 미적용 대상인 상아3차는 빠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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