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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시작’
repoter : 김재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3-04 10:48:44 · 공유일 : 2019-03-04 13:01:50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4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평가 등을 거쳐야 하며, 전체 지정 과정에는 약 2년이 소요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절차에 착수해 12월에 예비도시 10곳을 승인한 바 있다. 이와 병행해 올해 제2차 문화도시 공모를 개시하는 등 매년 추가적으로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제1차 문화도시는 2019년 말에, 제2차 문화도시는 2020년 말에 각각 5~10개 내외를 지정하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해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문체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도시문화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라며 "문화도시가 확산돼 침체된 지역이 문화로 생기를 얻고, 한국에서도 세계적 문화도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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