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정비사업 출구전략, 2014년 벽두부터 ‘맹위’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른 추진위ㆍ조합 취소 잇달아
repoter : 정훈 기자 ( koreaaeryou@naver.com ) 등록일 : 2014-01-28 14:35:19 · 공유일 : 2014-06-10 11:23:47


[아유경제=정훈 기자] 새해 첫 달부터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작년 12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10여 개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사라진 데 이어 이달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의 의해 취소된 추진위ㆍ조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본보가 지난 16일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인천 10개 구ㆍ군, 경기 도내 인구 50만 이상 9개 시(▲수원 ▲부천 ▲성남 ▲안양 ▲고양 ▲안산 ▲남양주 ▲용인 ▲화성) 등을 전수조사 한 결과,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도정법 제16조의2에 의거해 그 설립인가 및 구성승인이 취소된 조합 및 추진위의 수가 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일 ▲부천 원미9B구역 재개발추진위를 시작으로, 지난 16일 고시된 ▲노원구 상계3구역 재개발추진위 ▲마포구 염리4구역 재개발추진위 ▲성북구 장위12구역 재개발조합 ▲성북구 정릉4구역 재개발조합(이상 서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출구전략 가동이 기승을 부렸던 2013년 12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정비사업 최대 시장인 서울에서 무더기 취소가 이뤄졌다는 데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밖에 추진위ㆍ조합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에 들어간 곳도 눈에 띄었다. 지난 9일 시작해 오는 2월 7일까지 공람이 진행되는 안산 선부동1구역(재건축)과 지난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이뤄지는 인천 석남5구역(재개발)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출구전략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른 희생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 오는 2월 1일 실효 예정이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ㆍ2호의 효력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의거해 취소되는 조합과 추진위의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