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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식약처,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3-04 11:33:06 · 공유일 : 2019-03-04 13:01:5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4일)부터 오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ㆍ판매 금지와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시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ㆍ냉동하거나 가열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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