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3-04 12:02:58 · 공유일 : 2019-03-04 13:02:03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주식회사 강서유통(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과 `화연물산(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중국산 `(신선) 마늘쫑` 등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 초과(1.90㎎/㎏, 0.54㎎/㎏)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2월 7일, 2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