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위산업체의 방산기술 보호 방법과 절차, 기술 유출 방지대책 수립 등을 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보호지침에는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과 관리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인원통제와 시설보호 ▲방위산업기술 정보 보호 ▲연구개발시 방위산업기술보호 ▲방위산업기술의 수출과 국내 이전 시 보호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은 보호지침을 참고해 방위산업기술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인원통제 및 시설정보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특히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방사청은 방산업체 등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할 대상기관이 앞으로 보호지침에 수록된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에 따라 쉽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기술보호지침 제정이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컨설팅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위산업체의 방산기술 보호 방법과 절차, 기술 유출 방지대책 수립 등을 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보호지침에는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과 관리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인원통제와 시설보호 ▲방위산업기술 정보 보호 ▲연구개발시 방위산업기술보호 ▲방위산업기술의 수출과 국내 이전 시 보호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은 보호지침을 참고해 방위산업기술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인원통제 및 시설정보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특히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방사청은 방산업체 등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할 대상기관이 앞으로 보호지침에 수록된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에 따라 쉽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기술보호지침 제정이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컨설팅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