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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율 낮춰 활성화 추진
이미경 의원, 도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훈 기자 ( koreaaeryou@naver.com ) 등록일 : 2014-01-28 14:41:51 · 공유일 : 2014-06-10 11:23:48


[아유경제=정훈 기자] 대안적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이 추진된다.
이미경 의원은 지난 21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10%포인트(P)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소규모 개량 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종류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가했으나 그 유인이 부족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하향 조정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가 건설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그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언급된 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율을 10%P 낮춰 조합 설립을 보다 수월하게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이 기타 정비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은 이 사업이 정비사업의 새 유형에 추가된 2012년 2월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
본보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설립동의율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아유경제 2013년 11월 12일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너만 대안이냐? 나도 `대안`이다(!)"> 기사 참조).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9/10 이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이다. 이에 본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15%P나 더 필요해 조합 설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한 취지에도 걸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현행법은 시장ㆍ군수의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을 주택공사 등이 할 경우,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가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등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공동이용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거나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일선 시ㆍ군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안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현행법이 `해제된 정비구역`만 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사실상 주민의 요청이 있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족쇄`를 푸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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