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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미디어 제작자에 ‘노숙인 무단 촬영’ 자제 요청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3-05 12:48:22 · 공유일 : 2019-03-05 13:02:09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거리 노숙인들에게 접근해 사생활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방송용 콘텐츠로 사용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5일 서울시는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방송 제작자가 조회수를 늘리고자 노숙인의 사생활을 흥미 거리로 삼아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고 노숙인의 얼굴과 사생활이 여과 없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영상에 달리는 악성 댓글과 노숙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노숙하게 됐지만 시설에 입소하거나 주거지원을 받고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의 힘으로 새 삶을 찾고자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의 자활 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는 노숙인에 대한 거리 상담을 강화, 무단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서는 피해를 입어도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노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동의 없이 촬영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체 없이 노숙인 시설이나 거리상담가 등을 통해 상담해줄 것`을 안내ㆍ홍보하고 있다.

또한 시는 평상시 19개조 40명, 동절기에 37개조 91명의 상담가들로 `거리상담반`을 구성해 매일 서울역, 시청, 을지로,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을 돌며 거리상담을 하고 있다. 노숙인의 초상권 침해 등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거쳐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며 "노숙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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