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해가 바뀌고 1개월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도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취소와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잇달아 이뤄지고 있어서다.
본보가 지난 11일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인천 10개 구·군,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 9개 시(수원·부천·성남·안양·고양·안산·남양주·용인·화성) 등을 전수조사 한 결과, 지난달(1월)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에 의거해 그 설립인가 및 구성승인이 취소(고시일 기준)된 조합 및 추진위의 수가 6곳으로 집계됐다.
▲서울 양천구 남영연립 재건축 추진위(1월 20일) ▲안산 선부동6구역 재건축 추진위(1월 27일) ▲부천 내동1-1구역 재개발 추진위(1월 27일) ▲고양 원당상업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2월 4일) ▲서울 마포구 신수13구역 재건축 추진위(2월 6일) ▲부천 원미7B구역 재개발 조합(2월 10일) 등이 그 주인공이다.
같은 기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을 시작했거나 해제 고시가 이뤄진 곳도 5곳에 달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 공람(1월 27일~2월 26일) ▲인천 부평북초교주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2월 3일) ▲인천 석남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위한 공람(2월 3일~3월 5일) ▲서울 성북구 정릉4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위한 공람(2월 6일~3월 9일) ▲안산 선부동6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공람(2월 7일~3월 9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홍제2구역(2013년 12월 27일)과 부평북초교주변구역, 선부동6구역 등 3곳은 추진위구성승인이, 석남3구역(2013년 12월 2일)과 정릉4구역(1월 16일) 등 2곳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제 고시가 이뤄진 곳은 고시와 함께 용도지역 등이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됐다. 공람 중인 곳은 해당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렴된 의견 등의 검토를 거쳐 고시를 통해 해제가 확정된다.
업계는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른 출구전략 후폭풍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출구전략 가동이 속속 진행 중인 점과 최근 부천시가 관내 원미·소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결정하고 향후 고강 재정비촉진지구도 해제를 검토키로 한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해가 바뀌고 1개월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도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취소와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잇달아 이뤄지고 있어서다.
본보가 지난 11일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인천 10개 구·군,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 9개 시(수원·부천·성남·안양·고양·안산·남양주·용인·화성) 등을 전수조사 한 결과, 지난달(1월)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에 의거해 그 설립인가 및 구성승인이 취소(고시일 기준)된 조합 및 추진위의 수가 6곳으로 집계됐다.
▲서울 양천구 남영연립 재건축 추진위(1월 20일) ▲안산 선부동6구역 재건축 추진위(1월 27일) ▲부천 내동1-1구역 재개발 추진위(1월 27일) ▲고양 원당상업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2월 4일) ▲서울 마포구 신수13구역 재건축 추진위(2월 6일) ▲부천 원미7B구역 재개발 조합(2월 10일) 등이 그 주인공이다.
같은 기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을 시작했거나 해제 고시가 이뤄진 곳도 5곳에 달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 공람(1월 27일~2월 26일) ▲인천 부평북초교주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2월 3일) ▲인천 석남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위한 공람(2월 3일~3월 5일) ▲서울 성북구 정릉4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위한 공람(2월 6일~3월 9일) ▲안산 선부동6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공람(2월 7일~3월 9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홍제2구역(2013년 12월 27일)과 부평북초교주변구역, 선부동6구역 등 3곳은 추진위구성승인이, 석남3구역(2013년 12월 2일)과 정릉4구역(1월 16일) 등 2곳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제 고시가 이뤄진 곳은 고시와 함께 용도지역 등이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됐다. 공람 중인 곳은 해당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렴된 의견 등의 검토를 거쳐 고시를 통해 해제가 확정된다.
업계는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른 출구전략 후폭풍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출구전략 가동이 속속 진행 중인 점과 최근 부천시가 관내 원미·소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결정하고 향후 고강 재정비촉진지구도 해제를 검토키로 한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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