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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층수 규제 풀린다
市, ‘최고고도지구 높이 관리 개선 방안’ 발표… ‘높이’로만 제한
repoter : 정훈 기자 ( koreaaeryou@naver.com ) 등록일 : 2014-02-25 17:42:22 · 공유일 : 2014-06-10 11:24:09


[아유경제=정훈 기자] 오는 4월부터 서울 시내 `최고고도지구` 내 층수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높이+층수` 병행 규제가 `높이` 규제로 일원화되고, 그에 따라 층수에 구애 받지 않는 건축물의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고고도지구 높이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고도지구는 환경 및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지정된다.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등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8963만㎡ 규모로, ▲남산 주변 297만7169㎡ ▲북한산 주변 355만7000㎡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11만3700㎡ ▲구기·평창 48만290㎡ ▲어린이대공원 주변 21만9000㎡ ▲오류 9만4130㎡ ▲배봉산 주변 4만180㎡ ▲국회의사당 주변 77만㎡ ▲김포공항 주변 8019만3000㎡ ▲경복궁 주변 118만9800㎡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중 이미 층수 규제가 폐지된 국회의사당·김포공항·경복궁 주변 3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지구도 4월부터는 높이 규제만 적용 받게 된다.
서울시가 이번 규제 완화를 위해 2011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2개월 동안 실시한 기술용역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에 따르면, 층수 규제가 폐지되면 필지 규모 및 용도지역 등에 따라 최대 3개 층 정도 층수 상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7층·28m 이하`의 규제를 받는 남산 주변 지구 내 일부 구역에 이번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평균 층고 2.8m짜리 10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지구별·지정 시기별로 달랐던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도 건축법 상 산정 기준으로 통일된다. 시는 또 화재 등 유사시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 조경 및 텃밭 활용 등을 위해 높이 3m 이내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그동안 제약이 있었던 노후 주택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고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해 왔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38년간 이어졌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시내 10개 최고고도지구 모두 높이만을 기준으로 해 도시계획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돼도 규제로 인해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고,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시기별·지구별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적잖이 존재해 왔던 혼선이 (이번 조치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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