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서울시가 대안적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동의율의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시 공고 제2014-259호).
이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과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주민 제안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등의 입안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 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현행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5일까지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 등의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8조제6항). 또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 시장이 이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제4조의3제6항).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지정이 용이해져 이를 추진하려는 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제안을 통한 입안 시 필요한 동의율이 높아 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다.
이미 서울시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천명한 바 있고, 이미경 의원이 지난달(1월) 21일 대표발의 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는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 시행 시 구역 지정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서울시가 대안적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동의율의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시 공고 제2014-259호).
이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과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주민 제안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등의 입안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 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현행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5일까지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 등의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8조제6항). 또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 시장이 이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제4조의3제6항).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지정이 용이해져 이를 추진하려는 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제안을 통한 입안 시 필요한 동의율이 높아 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다.
이미 서울시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천명한 바 있고, 이미경 의원이 지난달(1월) 21일 대표발의 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는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 시행 시 구역 지정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