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비강남권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사업장 3곳이 한꺼번에 출현해서다.
양천구는 지난달(1월) 29일 시작한 목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관계 서류의 공람을 지난 19일 마쳤다.
이에 따르면, 목동 632-1 일대 2만4519.5㎡에는 용적률 220.49%와 건폐율 25.62%를 각각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 동 405가구 등이 들어선다. 면적별로 ▲60㎡ 미만 216가구 ▲60~85㎡ 175가구 ▲85㎡ 초과 1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3일에는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사업과 은평구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가 공개됐다.
먼저 동선2구역의 경우, 이곳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은 동선동 304-2 일대 1만5637.3㎡에 용적률 232.37%와 건폐율 20.07%를 각각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 동 326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응암4구역의 경우, 이곳 재건축조합 측은 응암동 225-1 일대 1만9644㎡에 용적률 231.93%와 건폐율 26.82%를 각각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 동 352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들 3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안)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공람이 끝나는 대로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곳 모두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으로서, 관계 조례 등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는 이들 모두 시공자 선정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이들 3곳은 조합원 수가 ▲목1구역 141명 ▲동선2구역 163명 ▲응암4구역 203명에 불과해 사업장별로 일반분양분이 100가구 이상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업계 한편에서는 이들 3곳이 시공자 선정을 무난히 마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업성이 일정 부분 뒷받침되는 데다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온기`가 이들 지역에까지 전파될 경우 타이밍만 잘 맞추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법 제77조의4제6항은 공공관리제도 시행 지역의 경우 그 선정 시기를 시·도조례로 위임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제2항은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제하고 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비강남권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사업장 3곳이 한꺼번에 출현해서다.
양천구는 지난달(1월) 29일 시작한 목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관계 서류의 공람을 지난 19일 마쳤다.
이에 따르면, 목동 632-1 일대 2만4519.5㎡에는 용적률 220.49%와 건폐율 25.62%를 각각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 동 405가구 등이 들어선다. 면적별로 ▲60㎡ 미만 216가구 ▲60~85㎡ 175가구 ▲85㎡ 초과 1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3일에는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사업과 은평구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가 공개됐다.
먼저 동선2구역의 경우, 이곳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은 동선동 304-2 일대 1만5637.3㎡에 용적률 232.37%와 건폐율 20.07%를 각각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 동 326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응암4구역의 경우, 이곳 재건축조합 측은 응암동 225-1 일대 1만9644㎡에 용적률 231.93%와 건폐율 26.82%를 각각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 동 352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들 3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안)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공람이 끝나는 대로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곳 모두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으로서, 관계 조례 등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는 이들 모두 시공자 선정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이들 3곳은 조합원 수가 ▲목1구역 141명 ▲동선2구역 163명 ▲응암4구역 203명에 불과해 사업장별로 일반분양분이 100가구 이상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업계 한편에서는 이들 3곳이 시공자 선정을 무난히 마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업성이 일정 부분 뒷받침되는 데다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온기`가 이들 지역에까지 전파될 경우 타이밍만 잘 맞추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법 제77조의4제6항은 공공관리제도 시행 지역의 경우 그 선정 시기를 시·도조례로 위임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제2항은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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