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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해상용 면세유 180억 대 빼돌린 일당 체포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3-05 18:06:29 · 공유일 : 2019-03-05 20:02:32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일명 `기름 세탁`이라고 불리는 위장 수법으로, 해상용 면세유 180억 원어치를 빼돌려 물을 섞고 섬유공장 등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오늘(5일)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청)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외국 선박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해상용 면세유를 유통한 총책 A씨와 육상 보관 판매책 B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 혐의는 장물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위로 밝혀졌다.

해경청의 조사 결과, 이들은 해상용 벙커C유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과 분리되는 특성을 악용해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가장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 면세유를 육상 판매책에게 전달할 때는 폐유 수거 선박과 폐기물 수거차량을 통해 2800리터를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해경청은 이들에게 여죄를 묻고, 해상용 불법 유통 및 판매 범죄에 관련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면세유와 미세먼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는 황 함유량이 많아 육상에서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화합물과 질소화합물을 대량으로 배출한다"며 "환경오염에 큰 지장을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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