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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ㆍ25전사자 유해 15구 중 10구 ‘중국군 유해’ 판정
유해발굴감식단, 2019년 국적판정 심의위원회 개최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3-06 12:16:02 · 공유일 : 2019-03-06 13:02:00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5일 국내에서 발굴ㆍ발견한 6ㆍ25전사자 유해 중 국적 판정이 필요한 유해 15구에 대해 `19-1차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는 발굴현장 및 임시감시소에서 진행하는 1차 판정과 신원확인센터 관계관 토의 등 2차 판정에서 모두 중국군ㆍ북한군 유해로 판정됐거나, 1차 판정과 2차 판정의 국적 판정 결과가 다를 경우 실시한다. 심의위원회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인원과 한면수 교수(동국대학교 경찰 사법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함께 했다.

15구의 국적판정 대상 유해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인제, 횡성, 홍천, 연천 등 우리지역에서 발굴한 유해뿐만 아니라 DMZ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ㆍ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도로개설 작업 중에 발견된 완전 유해도 포함됐다.

심의위원들은 발굴ㆍ발견지역 관련 전사(戰史), 유해의 해부학적 연속성, 매장 정황, 유해와 함께 발견된 유품과의 상관관계 등 심의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토의해 국적을 최종 판정했다.

국적판정 심의 결과 15구의 유해 중 DMZ 화살머리 고지 완전유해를 포함한 10구의 유해가 중국군 유해로 최종 판정됐으며, 이들 유해는 온,s 4월 한ㆍ중 유해송환 인도식 행사를 통해 중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5회에 걸쳐 송환된 중국군 유해는 총 589구다.

중국군 유해 이외에 북한군 유해로 판정된 3구는 파주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에 안장된다. 2구의 유해는 이번 위원회에서 판정을 보류 했으며, 추가 자료 획득 후 다음 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장유량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장은 "현재의 감식기술로는 유럽계, 아시아계 등 유해의 인종만 구분이 가능하기에 철저한 현장 분석과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사자들이 자신의 고국에 잠들 수 있도록 확인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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