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이하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강남구는 개포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안)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공람(구 공고 제2014-263호)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공람은 오는 3월 7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개포지구 내 주요 저밀도아파트 5개 단지(개포주공1~4단지ㆍ개포시영) 가운데 3번째 사업시행인가 신청으로, 개포주공2단지와 개포주공3단지는 각각 지난 1월 16일과 2월 10일 공람을 마쳤다.
공고에 따르면, 개포동 656 일대 9만8563㎡에는 지하 3층~지상 7~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 동 2296가구 등이 들어선다. 1984년 입주가 이뤄진 개포시영은 현재 30개 동 1970가구로 이뤄져 있다.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은 작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03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약 10년 만에 조합을 설립한 셈이다. 하지만 조합 설립 후 반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둠에 따라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개포시영 재건축조합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상관없이 수립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이하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강남구는 개포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안)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공람(구 공고 제2014-263호)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공람은 오는 3월 7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개포지구 내 주요 저밀도아파트 5개 단지(개포주공1~4단지ㆍ개포시영) 가운데 3번째 사업시행인가 신청으로, 개포주공2단지와 개포주공3단지는 각각 지난 1월 16일과 2월 10일 공람을 마쳤다.
공고에 따르면, 개포동 656 일대 9만8563㎡에는 지하 3층~지상 7~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 동 2296가구 등이 들어선다. 1984년 입주가 이뤄진 개포시영은 현재 30개 동 1970가구로 이뤄져 있다.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은 작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03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약 10년 만에 조합을 설립한 셈이다. 하지만 조합 설립 후 반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둠에 따라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개포시영 재건축조합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상관없이 수립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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