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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종업원에 마약 탄 음료 마시게 해… 50대 남성 긴급체포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3-06 17:27:22 · 공유일 : 2019-03-06 20:02:28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다방 종업원에게 필로폰을 몰래 탄 음료를 주고 취하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50대 남성 2명을 경찰이 검거했다.

오늘(6일) 인천계양경찰서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 A씨 등 2명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2월) 28일 오전 10시께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 다방에서 몰래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여성 종업원 B씨와 C씨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서 다방에서 나온 뒤 인근 모텔로 함께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후 여성 종업원 B씨가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C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남성 2명을 지난 4일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당시 A씨 등은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10여 개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변검사 결과 이들에게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는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조사돼 강간 혐의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마약을 입수하게 된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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