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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22마리 유기한 60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06 17:58:32 · 공유일 : 2019-03-06 20:02:3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다리 밑에 개 22마리를 유기한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2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경남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교량 밑에서 종이상자 6개, 이동장 1개에 테이프가 묶여 개 22마리가 갇혀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사)유기보호및유기동물관리협회는 바로 현장에 출동해 개들을 구조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노 씨는 "개들이 발견된 곳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이다. 상자들이 움직여서 깜짝 놀라 들여다봤더니 개들이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유기된 개는 몰티즈 17마리, 푸들 5마리로 총 22마리였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지난해 12월부터 어머니가 생전 기르던 개들을 돌봐오다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개들이 숨 쉴 수 있게 상자 일부를 살짝 뜯어두고 사료도 담아뒀다"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구조된 개들이 동일한 나이의 다른 개들에 비해 몸무게가 낮고, 잘 서있지 못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보아 A씨가 개들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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