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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 ‘빚투’… 의뢰인 피해 금액 2억7000만 원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07 16:07:59 · 공유일 : 2019-03-07 20:02:1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 등장한 유명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의 빚투 사연이 화재다.

지난 6일 방송된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한 걸그룹 멤버의 아버지 A에게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출연했다.

의뢰인은 "1996년에 전기 오토바이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해서 A씨가 투자를 권했다. 당시 투자 금액은 약 2억 원을 하기로 했지만, 다섯 차례에 걸쳐서 1억6300만 원을 줬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000만 원을 줘, 약 2억3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A씨가 돈을 빌려준 이후 신용카드도 훔쳐갔다"라며 "약 700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의뢰인에 따르면 해당 피해금액은 현금 2억1400만 원과 가계수표 1000만 원, 대위변제금 2500만 원, 신용카드 부정사용 691여만 원, 항공권 명목으로 빌려간 500만 원으로 총 2억70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는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도 있다.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사기가 성립되기 어렵다"라며 "애초부터 사업할 생각도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 의뢰인의 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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