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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선수 김건우 ‘징계’… 女 숙소 무단 침입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3-08 16:46:49 · 공유일 : 2019-03-08 20:02:20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진천선수촌에서 여자 숙소에 무단 침입한 쇼트트랙 대표팀 김건우 선수가 출전정지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출입을 도왔던 김예진은 견책을 받았다.

8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거쳐 김건우에 대해 선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나, 출전정지 1개월과 사회봉사 20시간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빙상연맹 등에 따르면 지난달(2월) 24일 김건우(21ㆍ한국체대)는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당시 김건우는 김예진(20ㆍ한국체대)에게 감기약을 전달하러 들어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건우의 여자 숙소 출입을 도운 김예진은 견책 처분과 함께 사회봉사 1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일이 있던 바로 그때 이미 해당 선수들은 선수촌에서 즉각 퇴촌 조치를 당했다. 또한 김건우와 김예진에게 각각 재입촌 금지 3개월,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경우의 경우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루어 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진천선수촌 퇴촌 조치로 2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숙소 출입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건우와 김예진은 오는 15일 전국종별종합대회에는 출전 불가하나, 내달(4월) 초 대표 선발전에서는 출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김건우는 2015년 음주, 2016년 스포츠 도박 등의 행실로 대표팀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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