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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초 인질극, 4년형 확정… ‘심신미약 불인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11 16:15:02 · 공유일 : 2019-03-11 20:02:0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여학생 인질극을 벌였던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 뇌전증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4년을 받았다.

지난해 4월 20대 남성 A씨는 4학년 여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기자를 불러달라고 인질극을 벌이다가 체포됐다. A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에 반발해 해당 범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질극을 벌인 이유에 대해 "환청이 들렸다"고 대답했던 A씨는 과거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뇌전증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병력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4년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전증이 의사결정 장애까지 일으키는 정신질환이 아니며, 서초구청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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