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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유치원생 사망사고 경위’ 허위보고 드러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11 16:47:18 · 공유일 : 2019-03-11 20:02:0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교육청에서 2015년 7월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교 행사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유치원생 사망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고는 A 초교 직원의 차량이 유치원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경북교육청은 "행사 참가 대상으로 승인하지 않은 유치원생이 학부모 임의 판단으로 참가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이 유치원생의 행사 참여 경위가 잘못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북교육청은 A 초교의 보고를 바탕으로 "피해원생 B가 오전 11시 학부모와 함께 귀가했다가 오후에 아버지를 따라 학교 행사장소로 왔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원생 B는 아버지가 아닌 A 초교 교사의 차량에 동승해 학교 행사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B원생의 부모는 보고서에 사실관계가 다르게 적힌 것에 관해 14차례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경북교육청은 2016년 3월 "사고학생이 하원 후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귀가한 것으로 잘못 파악한 사실이 있다"라고 뒤늦게 답했다.
감사원은 "경북교육청은 A 초교 학교장이 참가 대상으로 승인하지 않은 유치원생이 학부모 임의 판단으로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등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는 민원 답변으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하며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교육청에서 2015년 7월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교 행사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유치원생 사망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고는 A 초교 직원의 차량이 유치원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경북교육청은 "행사 참가 대상으로 승인하지 않은 유치원생이 학부모 임의 판단으로 참가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이 유치원생의 행사 참여 경위가 잘못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북교육청은 A 초교의 보고를 바탕으로 "피해원생 B가 오전 11시 학부모와 함께 귀가했다가 오후에 아버지를 따라 학교 행사장소로 왔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원생 B는 아버지가 아닌 A 초교 교사의 차량에 동승해 학교 행사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B원생의 부모는 보고서에 사실관계가 다르게 적힌 것에 관해 14차례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경북교육청은 2016년 3월 "사고학생이 하원 후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귀가한 것으로 잘못 파악한 사실이 있다"라고 뒤늦게 답했다.
감사원은 "경북교육청은 A 초교 학교장이 참가 대상으로 승인하지 않은 유치원생이 학부모 임의 판단으로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등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는 민원 답변으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하며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