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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8년 만에 분쟁 마무리… 통상임금 잠정 ‘타결’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3-12 16:24:07 · 공유일 : 2019-03-12 20:01:58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8년 동안 진행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협상이 어제(11일) 잠정 타결됐다.

기아차 노사는 이달 11일 소하리공장에서 통상임금 특별위 본협의를 열고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노사는 2008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미지급금은 법원 판결의 60%를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01년 11월부터 이달까지인 통상임금 미지급분은 조합원 한명 당 최대 800만 원을 근속기간별로 차등지급된다. 이에 따라 노조 조합원들은 1인 당 평균 19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에서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다음 달(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기아차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을 해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고 기아차의 유급 근로시간은 242시간까지 늘면서, 기아차 정규직의 월 기본금만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상여금 지급 주기를 두 달에서 한 달 간격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고, 노조 측은 이를 수용했다.

한편, 2001년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 명은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측에 소송을 냈던 바 있다. 2심까지 법원은 기아차에 원금과 이자 총 4220억여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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