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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 강력처벌 요구… 국민청원 20만 넘어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3-12 16:10:53 · 공유일 : 2019-03-12 20:02:03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영광 여고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2018년 9월 후배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해자들이 무죄를 받았다. 이에 청원인은 숨진 여고생의 친구라고 밝히며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달(2월) 19일에 게시했다.

연한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A군(18)과 B군(17)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2시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모텔에서 만취한 C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4시 25분쯤 C양을 두고 모텔을 떠났으며, C양은 같은날 오후 4시께 모텔 주인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C양의 친구들은 청원 글에서 "피해자 친구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해자들이 모텔에 빠져 나온 뒤 후배들에게 연락해 (C양이) 살아있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고 이야기 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반박했다.

한편,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달 12일 오후 4시 기준 20만1190여 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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