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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박, 해경에게 물대포 쏘며 도주… 징역 선고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12 16:04:06 · 공유일 : 2019-03-12 20:02:0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8월 말께 부산 남외항 N-3 묘박지에 정박중이던 러시아 선적 화물선 P호(5191톤)가 야반도주를 시도하다 검거됐다.
선주인 A씨는 부산항 관제센터에 다른 묘박지로 이동하겠다고 교신했고, 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일본 영해를 향해 출항했다.
이는 무단 출항이었으며, 일본 영해로 들어가 교신이 끊긴 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정, 구조정, 헬기 등으로 A씨를 쫓았다. 해경은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A씨와 선장 B씨, 나머지 선원들은 해경 경비정과 해경 경찰관에게 소화 장비로 물대표를 쏘며 저항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출입국관리법」ㆍ「해양경비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장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기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해경에 물대포를 쏜 선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수리비 지급을 면하려고 P호를 무단출항시켰고 추격하는 해경과 경비정 등에 물대포를 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해경 경찰관을 위험에 빠트렸다"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8월 말께 부산 남외항 N-3 묘박지에 정박중이던 러시아 선적 화물선 P호(5191톤)가 야반도주를 시도하다 검거됐다.
선주인 A씨는 부산항 관제센터에 다른 묘박지로 이동하겠다고 교신했고, 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일본 영해를 향해 출항했다.
이는 무단 출항이었으며, 일본 영해로 들어가 교신이 끊긴 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정, 구조정, 헬기 등으로 A씨를 쫓았다. 해경은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A씨와 선장 B씨, 나머지 선원들은 해경 경비정과 해경 경찰관에게 소화 장비로 물대표를 쏘며 저항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출입국관리법」ㆍ「해양경비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장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기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해경에 물대포를 쏜 선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수리비 지급을 면하려고 P호를 무단출항시켰고 추격하는 해경과 경비정 등에 물대포를 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해경 경찰관을 위험에 빠트렸다"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