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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대마 합법화 결정… 오늘부터 구입 가능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3-12 16:46:33 · 공유일 : 2019-03-12 20:02:08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오늘(12일)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다는 내용의 「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ㆍ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귀ㆍ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 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ㆍ판매지역 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대마는 그 동안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달 12일부터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ㆍ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희귀ㆍ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오늘(12일)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다는 내용의 「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ㆍ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귀ㆍ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 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ㆍ판매지역 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대마는 그 동안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달 12일부터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ㆍ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희귀ㆍ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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