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안양시 동안구 삼신6차아파트(이하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종상향`이란 호재를 맞이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좀처럼 활로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해당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삼신6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시 고시 제2014-25호)했다. 이번 고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이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78조에 따라 각 시ㆍ도조례로 정해진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동안구 호계3동 651-1 일원 1만4831.7㎡는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곳의 상한용적률은 국계법 시행령 제85조에 의거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높아졌다.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도 자동 변경됐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이 기정 230% 이하에서 270% 이하로 상향돼 사업성 제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또한 300%로 결정돼 정비계획 상 용적률(270%)보다 30%포인트 증가했다.
용적률 변동에 따라 주택수급계획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정 계획세대수가 354가구였던 삼신6차 재건축 구역에는 향후 464가구(조합원분 320가구, 재건축소형 19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면적별 구성비도 ▲24평형 234가구(66.1%) ▲32평형 120가구(33.9%)에서 ▲20평형 96가구(20.7%) ▲24평형 308가구(66.4%) ▲32평형 60가구(12.9%)로 변경됐다. 분양시장의 특성에 맞게 중대형 감소분과 계획세대수 증가분을 중소형 위주로 재편한 셈이다.
삼신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을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고 시공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3일 삼신6차 조합의 심보선 조합장 직무 대행은 "바뀐 정비계획을 반영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건축심의를 신청한 뒤 심의에서 통과되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사업성 제고를 이룬 만큼 상반기 안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삼신6차는 과거 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S건설이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에서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안양시 동안구 삼신6차아파트(이하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종상향`이란 호재를 맞이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좀처럼 활로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해당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삼신6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시 고시 제2014-25호)했다. 이번 고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이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78조에 따라 각 시ㆍ도조례로 정해진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동안구 호계3동 651-1 일원 1만4831.7㎡는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곳의 상한용적률은 국계법 시행령 제85조에 의거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높아졌다.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도 자동 변경됐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이 기정 230% 이하에서 270% 이하로 상향돼 사업성 제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또한 300%로 결정돼 정비계획 상 용적률(270%)보다 30%포인트 증가했다.
용적률 변동에 따라 주택수급계획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정 계획세대수가 354가구였던 삼신6차 재건축 구역에는 향후 464가구(조합원분 320가구, 재건축소형 19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면적별 구성비도 ▲24평형 234가구(66.1%) ▲32평형 120가구(33.9%)에서 ▲20평형 96가구(20.7%) ▲24평형 308가구(66.4%) ▲32평형 60가구(12.9%)로 변경됐다. 분양시장의 특성에 맞게 중대형 감소분과 계획세대수 증가분을 중소형 위주로 재편한 셈이다.
삼신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을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고 시공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3일 삼신6차 조합의 심보선 조합장 직무 대행은 "바뀐 정비계획을 반영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건축심의를 신청한 뒤 심의에서 통과되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사업성 제고를 이룬 만큼 상반기 안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삼신6차는 과거 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S건설이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에서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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