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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야생동물 83개체 포획한 밀렵꾼 2명 고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13 14:59:47 · 공유일 : 2019-03-13 20:01:5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야생동물 83개체를 불법 포획한 2명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2명의 밀렵꾼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에는 삵, 구렁이,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 2급에 해당하는 동물들과 고라니, 너구리, 살모사, 꿩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야생동물 밀거래와 불법 사냥도구 제작, 판매, 설치 행위를 단속하며 올무, 새그물 등의 불법으로 설치된 도구들을 제거한 바 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신고할 시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야생동물 83개체를 불법 포획한 2명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2명의 밀렵꾼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에는 삵, 구렁이,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 2급에 해당하는 동물들과 고라니, 너구리, 살모사, 꿩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야생동물 밀거래와 불법 사냥도구 제작, 판매, 설치 행위를 단속하며 올무, 새그물 등의 불법으로 설치된 도구들을 제거한 바 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신고할 시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