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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3-13 15:18:28 · 공유일 : 2019-03-13 20:01:59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오늘(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은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4년 이 제도시행 이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9건이다. 신청 건수는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4억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 원(76.8%)으로 가장 컸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구제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오늘(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은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4년 이 제도시행 이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9건이다. 신청 건수는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4억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 원(76.8%)으로 가장 컸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구제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