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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99.99% 제거?”… 과장 광고 업체 ‘암웨이’ 등 적발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3-13 16:47:35 · 공유일 : 2019-03-13 20:02:12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오늘(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공기청청기 제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한 판매사업자 2곳을 추가 제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청 선풍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2개 판매사업자에게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다이슨ㆍ엣모스피어ㆍ블루에어 등 해외 유명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이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4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게이트비젼에는 시정명령 및 1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 관련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ㆍ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상품 공급자의 정보 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ㆍ효율과 관련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오늘(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공기청청기 제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한 판매사업자 2곳을 추가 제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청 선풍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2개 판매사업자에게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다이슨ㆍ엣모스피어ㆍ블루에어 등 해외 유명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이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4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게이트비젼에는 시정명령 및 1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 관련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ㆍ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상품 공급자의 정보 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ㆍ효율과 관련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