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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할 것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3-15 15:43:41 · 공유일 : 2019-03-15 20:01:47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올해 7월부터 1인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이 772만 원에서 898만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5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연장하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 원이다. 이번에 개정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은 1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올해 7월부터 1인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이 772만 원에서 898만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5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연장하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 원이다. 이번에 개정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은 1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