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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용산ㆍ동작ㆍ강남 3구 중심 ↑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3-15 19:14:00 · 공유일 : 2019-03-15 20:02:28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전망이다. 이는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세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의 시세가 크게 오른 것을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과 시세차이)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가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것을 감안해 주요 상승률 공개 일정을 앞당겼다.

서울지역 공동주택은 14% 이상 오르는 등 수도권을 비롯해 시세 12억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20%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됐다. 서울은 지난해 `마용성`으로 불리며 시세 상승폭이 컸던 용산구를 비롯해 동작구의 공시가 상승이 두드러졌고, 경기도의 경우 과천, 분당, 광주 남구 등의 공시가가 많이 뛰었다.

특히 용산구와 강남 3구 일부 단지 공시가격 인상률은 30%에 달했다. 국토부가 시세를 28억2000만 원으로 추정한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전용면적 18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4억9000만 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28.9% 뛰었다.

송파구 장지동 `위례푸르지오(전용 187㎡ㆍ시세 26억9000만 원)`와 강남구 수서동 `강남더샵포레스트(전용 214㎡ㆍ시세 34억9000만 원)`도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각각 25.7%, 24.5% 올랐다.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집중적으로 오르면서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세는 자산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 폭보다 보유세 증가 폭이 더 크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9200만 원으로 작년(16억 원)보다 24.5% 인상됐는데 보유세는 50%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 5.32%
수도권에서 경기 과천 `23.4%`로 눈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작년 5.02%에서 0.3%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은 68.1%를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10.19%)에 비해 3.98% 포인트 올랐다.

반면 울산(-10.5%),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ㆍ도는 하락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내렸다.

시ㆍ군ㆍ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지역 중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과천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 수요가 몰려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다. 이들 지역도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며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제일 많이 내린 곳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거제와 김해는 조선업 불황 등 지역경기 둔화, 안성은 인구 감소 및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이 집값 하락 요인으로 풀이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시세 12억~15억 원(약 12만 가구, 0.9%)인 공동주택은 평균 18.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3억~6억 원(약 291만2000가구, 21.7%)은 5.64% 오르는 데 그쳤고 전체 공동주택의 69.4%(928만7000가구)에 달하는 시세 3억 원 이하 주택은 2.45% 내렸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초과 주택은 21만9862가구다. 이는 작년 14만807가구에 비해 56.1% 늘어났다.

국토부, 고가 주택 가격 현실화율 높여
업계 "주택 소유자, 세부담 증가에 증여 vs 매매 고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 12억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를 높였고 12억 이하 중ㆍ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이후에도 현실화율이 공동주택에 비해 떨어지는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공시가의 시세 반영 비율을 계속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산정 등 각종 행정 분야에 활용돼, 이전보다 상승률이 확대된 만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 및 대출 규제 등 수요 압박에 따른 조정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들은 대부분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오는 4월이 지나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면서도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나 처분을 놓고 다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가를 최종 결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예정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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