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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ㆍ영업비밀ㆍ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출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3-18 11:16:31 · 공유일 : 2019-03-18 13:01:4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직접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수사한다.

18일 특허청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위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란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인 1100여 명의 심사, 심판 인력을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이라며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 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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