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금리가 상승해도 대출자의 상환부담 위험을 낮춘 주택담보대출 상품 2종이 오늘(1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은행 등 5대 은행을 포함한 15개 시중은행의 6825개 지점을 방문해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등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은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고정된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유지하게 된다.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이처럼 당분간 큰 폭의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가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차주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사용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해도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정산할 수 있다.
이 같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은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 더한 금리로 공급한다.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한다.
또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맞춰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한편,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이 향후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연간으로는 1%포인트 이내로 제한돼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게 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과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이에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를 우선 지원한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인 만큼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최소화된 절차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에 우선 지원이 필요한 서민부터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취지 및 운용추이 등을 봐가며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금리가 상승해도 대출자의 상환부담 위험을 낮춘 주택담보대출 상품 2종이 오늘(1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은행 등 5대 은행을 포함한 15개 시중은행의 6825개 지점을 방문해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등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은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고정된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유지하게 된다.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이처럼 당분간 큰 폭의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가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차주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사용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해도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정산할 수 있다.
이 같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은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 더한 금리로 공급한다.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한다.
또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맞춰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한편,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이 향후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연간으로는 1%포인트 이내로 제한돼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게 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과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이에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를 우선 지원한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인 만큼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최소화된 절차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에 우선 지원이 필요한 서민부터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취지 및 운용추이 등을 봐가며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