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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범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18 17:01:47 · 공유일 : 2019-03-18 20:02:2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대 남성이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폭행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2시 56분께 인천광역시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B(37)씨의 승용차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B씨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B씨가 집으로 찾아오자 "내 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대 남성이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폭행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2시 56분께 인천광역시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B(37)씨의 승용차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B씨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B씨가 집으로 찾아오자 "내 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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