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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나온 군인 ‘체포’…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 혐의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3-18 18:04:21 · 공유일 : 2019-03-18 20:02:38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군에서 외박을 나온 현역 육군 A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파주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군인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전했다.
당시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고 "잠깐 만세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집에 들어온 피해 여성 B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간 뒤, 몰래 카메라를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바로 군 헌병대에 사건을 넘겼고, 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등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군 관계자는 "본인의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군에서 외박을 나온 현역 육군 A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파주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군인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전했다.
당시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고 "잠깐 만세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집에 들어온 피해 여성 B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간 뒤, 몰래 카메라를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바로 군 헌병대에 사건을 넘겼고, 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등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군 관계자는 "본인의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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