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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세’ 10년간 부모ㆍ아내 속이고 1억1000만 원 사기혐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18 18:08:50 · 공유일 : 2019-03-18 20:02:4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0년간 부모와 아내까지 속이며 경찰행세를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사행행위ㆍ강력범죄전담부는 경찰을 행세하며 지인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여성 B씨 등에게 1억1600만 원가량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09년 경찰시험에 합격했다며 부모님을 속이고 이어 2013년 아내까지 속여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하다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자 B씨에게 접근해 본인의 경찰 신분을 강조하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이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경찰 행세를 한 것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0년간 부모와 아내까지 속이며 경찰행세를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사행행위ㆍ강력범죄전담부는 경찰을 행세하며 지인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여성 B씨 등에게 1억1600만 원가량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09년 경찰시험에 합격했다며 부모님을 속이고 이어 2013년 아내까지 속여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하다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자 B씨에게 접근해 본인의 경찰 신분을 강조하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이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경찰 행세를 한 것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