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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준영 동영상’ 확산 대비 특별단속… 유포 부추겨도 방조죄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19 14:32:58 · 공유일 : 2019-03-19 20:01:5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불법으로 촬영된 `정준영 동영상`과 `피해자 리스트`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에 나선다.

19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국에 SNS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 및 불법촬영물 속 등장인물 등에 대한 허위정보 생산 및 확산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유포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등 공유하는 행위를 하면 유포죄로 처벌 될 수 있으며, 만일 이를 공유해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음란사이트, SNS, 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을 추적하고 유포자의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최근 1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불법촬영물을 게시ㆍ유포하는 자,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생산ㆍ유포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해 온당한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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