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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심당 등 유명 제과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3-20 14:28:23 · 공유일 : 2019-03-20 20:02:05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최근 TV와 SNS에서 맛집으로 소개되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몇몇 유명 제과업체들이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ㆍ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일반음식점ㆍ제과점ㆍ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대전에 위치한 성심당(로쏘)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또한 나폴레옹 베이커리 유통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으며, 강남과 명동에 있는 학화호두과자 직영점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최근 TV와 SNS에서 맛집으로 소개되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몇몇 유명 제과업체들이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ㆍ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일반음식점ㆍ제과점ㆍ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대전에 위치한 성심당(로쏘)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또한 나폴레옹 베이커리 유통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으며, 강남과 명동에 있는 학화호두과자 직영점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