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동대표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관계 법령 상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한 것으로, 향후 새로이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 회장 등을 선출하려는 공동주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1일 입대회 회장 선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를 밝히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이자 상고인인 서울 성북구 래미안월곡아파트(이하 래미안월곡) 입대회가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 1명`의 대표자를 뽑는 방법으로 동대표를 선출한 것은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이 사건 선출 방법에 관한 조항에 위반돼 무효"라며 "따라서 위와 같은 동대표 선출은 효력이 없고, 그 선거에서 선출된 A씨가 동대표의 지위에서 입대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 A씨를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래미안월곡 입대회는 2011년 2월 28일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해 A씨를 포함한 16명의 동대표를 뽑았다. A씨는 그해 3월 30일 실시된 래미안월곡 입대회 회장 선거에 동대표 자격으로 단독 입후보해 투표수 488가구 중 462가구의 찬성으로 회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동대표 선거 당시 선출 방법은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별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었다. 래미안월곡은 ▲20가구 1개 동 ▲32~40가구 14개 동 ▲66~78가구 11개 동 등 26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 대표자 1명당 최소 세대수(20가구)와 최다 세대수(78가구) 사이에 1:3.9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래미안월곡 동대표 선거의 경우 이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입대회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동대표)로 구성한다`는 내용 중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래미안월곡의 경우 세대수가 적은 여러 개의 동을 묶어 1개의 선거구로 하거나 세대수가 많은 동을 통로나 층별로 나눠 그 구획된 부분을 1개의 선거구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동별 대표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대표자 1명당 세대수 편차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래미안월곡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대표자 1명당 최소 세대수와 최다 세대수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일부 입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기존 규약에 의한 동대표 선출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기까지 했음에도 피고가 굳이 동대표 선거에서 기존 규약에 따라 동대표를 선출했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1일 입대회 회장 선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를 밝히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이자 상고인인 서울 성북구 래미안월곡아파트(이하 래미안월곡) 입대회가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 1명`의 대표자를 뽑는 방법으로 동대표를 선출한 것은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이 사건 선출 방법에 관한 조항에 위반돼 무효"라며 "따라서 위와 같은 동대표 선출은 효력이 없고, 그 선거에서 선출된 A씨가 동대표의 지위에서 입대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 A씨를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래미안월곡 입대회는 2011년 2월 28일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해 A씨를 포함한 16명의 동대표를 뽑았다. A씨는 그해 3월 30일 실시된 래미안월곡 입대회 회장 선거에 동대표 자격으로 단독 입후보해 투표수 488가구 중 462가구의 찬성으로 회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동대표 선거 당시 선출 방법은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별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었다. 래미안월곡은 ▲20가구 1개 동 ▲32~40가구 14개 동 ▲66~78가구 11개 동 등 26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 대표자 1명당 최소 세대수(20가구)와 최다 세대수(78가구) 사이에 1:3.9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래미안월곡 동대표 선거의 경우 이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입대회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동대표)로 구성한다`는 내용 중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래미안월곡의 경우 세대수가 적은 여러 개의 동을 묶어 1개의 선거구로 하거나 세대수가 많은 동을 통로나 층별로 나눠 그 구획된 부분을 1개의 선거구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동별 대표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대표자 1명당 세대수 편차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래미안월곡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대표자 1명당 최소 세대수와 최다 세대수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일부 입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기존 규약에 의한 동대표 선출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기까지 했음에도 피고가 굳이 동대표 선거에서 기존 규약에 따라 동대표를 선출했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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