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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노니 분말ㆍ환 제품’ 전수 검사한다!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3-20 14:49:57 · 공유일 : 2019-03-20 20:02:07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다양한 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며 판매되는 `노니 분말 및 환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수거ㆍ검사한다.

이번 검사대상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67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이달 15일)를 거쳐 청원 추천수가 가장 많은 `노니 분말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분말 형태의 제품 이외에도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광고ㆍ표시하는 환(丸) 형태의 노니 제품도 함께 검사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지난 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해 "노니 분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출시돼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 동안 먹었던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다"며 유통 중인 제품 전수 검사 후,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수거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국내 품목제조보고 된 267개 제품과 수입이력이 있는 수입 제품 145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412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 ▲식품위생 오염지표 미생물 3종(세균수ㆍ대장균ㆍ대장균군)이다.

아울러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불법 혼입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ㆍ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등의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수거ㆍ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ㆍ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중심인 식ㆍ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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