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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카메라 설치ㆍ불법촬영… 1600명 인터넷 생중계한 일당 ‘검거’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20 16:16:35 · 공유일 : 2019-03-20 20:02:2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숙박업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불법촬영하고 인터넷에 생중계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모(50) 씨, 김 모(48) 씨를 구속하고, 옆에서 범행을 도운 임 모(26) 씨, 최 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 일당은 지난해 11월~올해 3월까지 영남ㆍ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의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 명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사이트에 올려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가 객실을 단기간 대실해 객실 내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의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김 씨가 정상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보낼 수 있는 1mm 초소형 카메라를 범행에 사용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외국 서버 사이트를 제작해 투숙객들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 803건을 제공하고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700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2월 초 신고를 받은 경찰은 3개월 동안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하고 모텔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철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 측에서는 객실 내 셋톱박스와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스피커 등에 틈새나 작은 구멍이 뚫린 곳,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가 꽂힌 곳 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며 "이용자는 객실 불을 끄고 스마트폰 불빛을 켜 렌즈가 반사되는 곳이 있는지 살피면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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