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통사고 직후 응급처치를 받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기물을 파손한 30대 여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될 예정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11시 56분께 부산진구 부암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에 부딪혀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찢어진 상처를 지혈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던 도중 A씨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해 구급대원 3명을 폭행했으며 이어 구급 차량 내부 기물을 파손하며 행패를 부렸다.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나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재봉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이 폭행이나 협박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성숙된 의식과 관심을 당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통사고 직후 응급처치를 받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기물을 파손한 30대 여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될 예정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11시 56분께 부산진구 부암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에 부딪혀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찢어진 상처를 지혈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던 도중 A씨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해 구급대원 3명을 폭행했으며 이어 구급 차량 내부 기물을 파손하며 행패를 부렸다.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나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재봉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이 폭행이나 협박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성숙된 의식과 관심을 당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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