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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전 행정청 허가 요하는 규정은 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합헌’ 결정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3-13 17:32:27 · 공유일 : 2014-06-10 11:26:28
[아유경제=정훈 기자]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로서, 이를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토지 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사유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사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고,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국계법) 제56조제1항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제한되는 사익보다 무분별한 토지 분할을 통해 이뤄지는 국토의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임야 일부를 매입해 공유하게 된 청구인들이 관할 행정청에 신청한 토지 분할이 반려 처분되자 이를 취소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민관(民官) 갈등에서 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있어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경기도 용인시 A구와 충청북도 제천시의 임야 일부를 매입한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게 된 토지에 대해 A구청장과 제천시장에게 토지 분할을 신청했다.
하지만 A구청장과 제천시장은 구 국계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각각 수원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항소했고, 소송계속 중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돼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재에 제청하는 것)을 제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결국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재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를 하면서 사건은 헌재 결정으로까지 이어졌다.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재는 "구 국계법 제56조제1항제4호는 무분별한 토지 분할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토지 분할을 수단으로 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중대하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국민의 기본권을 제함함에 있어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모든 토지 분할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형벌 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리.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형법 상 금지 행위가 무엇이고 이를 위반 시 어떤 벌에 처해지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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