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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카, 마약 밀수 징역… 유시춘 검증 부족 논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21 18:06:26 · 공유일 : 2019-03-21 20:02:3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인 영화감독 신 모(38)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신 씨는 2017년 11월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초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이어진 2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이에 신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신 씨의 모친인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에 EBS 이사로 임명됐으며 당시 신 씨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EBS 관련 법령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 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라며 당시 직계가족 검증은 규정 대상이 아니었기에 해당사실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이사장과 EBS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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