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무자격 운전자의 불법 영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21일 서울시는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과 공조수사를 해왔다면 이제는 도급택시 관련 행정적ㆍ법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갖춘 전담 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고, 검찰에 직접 송치해 수사의 신속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시는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차례(5개 택시업체, 2개 차량)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러한 자체 압수수색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총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에 있었다. 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불법도급택시 운영혐의가 있는 1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수사를 거쳐 9월 검찰에 총 22대 차량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12월 말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에 진행됐다. 1개 업체에 대한 수사 후 3월 검찰에 총 8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택시면허 무자격자 등에 불법으로 택시를 명의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 차량 2대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회계장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위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도급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더불어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운행하며 불법대리운전을 하는 등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볼 수 있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운수사업 정착을 정착시키고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자체적인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수사관들을 지속적으로 정예화하고 도급택시가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겠다"며 "택시와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무자격 운전자의 불법 영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21일 서울시는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과 공조수사를 해왔다면 이제는 도급택시 관련 행정적ㆍ법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갖춘 전담 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고, 검찰에 직접 송치해 수사의 신속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시는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차례(5개 택시업체, 2개 차량)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러한 자체 압수수색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총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에 있었다. 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불법도급택시 운영혐의가 있는 1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수사를 거쳐 9월 검찰에 총 22대 차량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12월 말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에 진행됐다. 1개 업체에 대한 수사 후 3월 검찰에 총 8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택시면허 무자격자 등에 불법으로 택시를 명의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 차량 2대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회계장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위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도급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더불어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운행하며 불법대리운전을 하는 등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볼 수 있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운수사업 정착을 정착시키고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자체적인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수사관들을 지속적으로 정예화하고 도급택시가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겠다"며 "택시와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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