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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장, 월세 못내 방 빼는 날… 아내ㆍ아들 ‘살해’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21 18:14:58 · 공유일 : 2019-03-21 20:02:3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30대 남성이 월세를 내지 못해 방을 빼야 하는 날, 잠든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 경기 양주시 회천4동의 한 아파트에서 A(39)씨가 아내(34)와 아들(7)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구속됐다.

A씨는 엄마와 함께 잠든 아들을 거실로 옮겼다. 방 안에서 잠든 아내를 먼저 살해하고 이후 아들을 살해했다. 그는 범행 후 처형에게 "우리집에 와보라"고 말해 시신을 발견하도록 하며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으로 이동 중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찰차가 추격하는 것을 알고는 차에 실어놨던 부탄가스를 폭발시켜 자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폭발로 인해 안면에 화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에 있다.

A씨의 일부 진술에 따르면 그는 사건 발생 전날 평소 아내가 먹고 싶어 했던 `샤브샤브`를 먹었다. 또한 그는 가족 외식을 마친 후 `내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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