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조치에 나섰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파밍`(경남 김해시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중국산 `(신선)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 초과(3.89㎎/㎏, 3.94㎎/㎏)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지난 2월 28일, 이달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조치에 나섰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파밍`(경남 김해시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중국산 `(신선)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 초과(3.89㎎/㎏, 3.94㎎/㎏)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지난 2월 28일, 이달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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